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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5 2015고단10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3:20경 김천시 자산로 152-4에 있는 김천시외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 앞에서, 남편을 찾으러 나와 있던 피해자 C(여, 43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몇 살이지”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피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가며 “차 한잔 할래, 같이 모텔 갈래”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앞쪽에서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의 진술녹화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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