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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8.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9:0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하계 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5세) 의 오른쪽 옆에 앉아 점퍼를 벗어 왼팔에 걸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린 다음 그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9:4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사가정 역에서 C 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의 오른쪽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점퍼를 넓게 펼쳐 덮고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역 승강장 CCTV에 녹화된 도주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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