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1 2016고단19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5: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상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