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 D에게 “순천시 E건물 9층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A,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부동산의 월차임이 150만 원이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 이에 맞게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없거나 적어질 것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15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부동산 감정평가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대출받을 당시 곧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종료될 예정이었고, 그 이후에는 월세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