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구로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통일교에 웨딩드레스와 한복 3만 벌 가량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공장을 가동할 자금이 없으니 공장 가동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3천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D’ 임대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에 이르니 변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임차한 ‘D’ 건물의 월 임차료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2012. 6.경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D 개업시 빌린 돈 7억 5천만 원 중 3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순번 35번 중 2012. 11. 20.자 현금보관증 및 상가(사무실) 임대차(전세)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 45)

1. 수사보고(임대인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