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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1078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1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K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K와 K의 아들 L은 2012. 11. 23. 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당사자인 피고 B와 서울 성북구 M타워 제11층, 제12층, 제1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원, 임대차기간 2012. 9. 27.부터 2017. 9. 17.까지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제14층의 임대인은 피고 F,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이고, 제1201호의 임대인은 피고 D, E,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이며, 제1202호의 임대인은 피고 B, C,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제1203호의 임대인은 피고 J,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이며, 제1204호의 임대인은 피고 G, 임대차보증금은 6천만 원이고, 제1101호, 제1102호의 임대인은 피고 H, 임대차보증금은 6천만 원이며, 제1103호, 제1104호의 임대인은 피고 I,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이다.

나.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K는 2013.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9. 피고 B에게, 2013. 4. 24. 피고 C, D, E, F, G, H, I, J에게 각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 C, H,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B는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계약 및 관리행위 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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