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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1569』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 고단 6292』 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서울 영등포구 C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D이 주식회사 형지와 판매 계약을 하였다.

형지에서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 데 그 중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 중 2천만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5천만 원은 어머니 상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 부족한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쓰고 2014. 8. 2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D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형지 측에 물품 공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9. 피고인 명의 인 우리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629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서비스업( 쇼핑몰) 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위 회사에서 해피 콜상담 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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