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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31 2018고정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경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를 고속버스 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이체 확인 증, 거래 신청서 사본, 계좌 별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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