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0. 경 원주시 남 원로 562-8에 있는 원주 개운동 우체국 앞에 정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법인 통장이 필요한 데 계좌 주면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 회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 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56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이하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J의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7 고단 563』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