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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9.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의 통장, OPT,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금융거래자료 회신

1. 내사보고( 통장 명의자 제출 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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