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156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시 노포동에 있는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고속버스 화물 배송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각 갈무리자료, 금융거래정보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만 19세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함. 실제 받은 대가는 없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