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 3. 경부터 2015. 1. 26.까지 사이에 6세 반( 한울 반) 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G( 여, 5세) 이 밥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자 G 만 5세에 대한 영상 녹화) [ 피고인은 피해 아동 어머니의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피해 아동을 옆자리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볼을 살짝 잡은 것일 뿐, 피해 아동의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해 아동이 경찰 영상 녹화 조사 과정에서 ‘ 피고인이 서서 밥 늦게 먹는다고
피해 아동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진술 경위, 질문 이해 능력, 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위 경찰 영상 녹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그 부모 앞에서 피고인 말만하면 벌벌 떠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피해 자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겨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