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2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D( 여, 4세) 의 부 E 와 약 4년 전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다.

피고인

A는 2017. 3. 22. 03:00 경부터 04:45 경 사이에 서귀포시 F 아파트 1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 육지로 나가 집에 없는 사이 잠을 자는 피해 아동을 깨워 그동안 피해 아동이 자주 울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 울지 말고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볼을 꼬집고, 계속하여 손 등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밀쳐 넘어뜨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아동에게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엎드리게 하여 벌을 세웠다.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잠을 자 던 중,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해 아동에게 “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발을 수회 때리고, 식탁에 있던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피해 아동의 이마와 얼굴, 몸 전체에 심하게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 아동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 아동)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아동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