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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노35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피해 아동이 허벅지 안쪽의 살갗이 쓸려 아프다고

하므로 함께 놀던 아이들과 함께 피해 아동에게 몰려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 피해 아동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여 준다고 하므로 볼을 갖다 대 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 아동의 진술은, ① 원심의 전문심리위원 O이 진술분석 설명서에서, 피해발생 시기나 피해 방식( 피고인이 생식기를 만진 행위, 뽀뽀를 한 행위), 피해 당시 자세 등 피해 행위 자체에 대한 피해 아동의 구체적, 경험적 진술이 부족하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의도( 호의적 감정) 와 피해 감정( 비난하는 감정) 을 혼동하고 있어, 피해 아동의 진술에 타인( 피해 아동의 부모) 의 영향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 아동을 조사한 조사관의 유도성 질문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②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신고한 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방과 후 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사건화된 것에 대하여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믿어 주지 않는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 아동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과연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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