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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4 2015가단25609
양식굴 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 아래의 청구취지 중 제2의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통영양식 면허번호 D,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하고, 통영시 E 지선에 위치한 위 어업권의 대상인 굴 양식장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각 20/95 지분, 피고가 55/9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양식장은 면적이 95,000㎡로 길이 205 내지 215m 정도의 굴 양식줄이 약 0.5m 정도의 간격으로 총 95줄 설치되어 있다.

다. 북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해 위 굴 양식줄의 순번을 붙이면, 1) 1번 줄은 원고 A, 2) 2, 3번 줄은 피고, 3) 4 내지 7번 줄은 원고 A, 4) 8 내지 13번 줄은 피고, 5) 14 내지 27번 줄은 원고 A, 6) 28 내지 32번 줄은 피고, 7) 33, 34번 줄은 원고 A, 8) 35 내지 95번 줄은 피고가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은 철거 및 인도청구권의 권리자와 철거 및 인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대리인에게 이에 대해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들 대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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