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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신면사무소 쪽에서 백자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상이며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트라제XG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한 뒤 우측 논두렁에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 경추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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