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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자로 피해자 B과 3촌의 친족관계, 피해자 C과 5촌의 친척관계에 있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6:05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 LPG충전소 맞은편 43국도를 포천방면에서 철원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좌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B(48세), 피해자 C(52세)을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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