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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닐을 가공하는 주식회사 오크의 생산직 직원으로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공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현대자동차 연구소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로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도로변에 있는 약 1m 높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차량이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9세)과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4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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