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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0:4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현암로 1-241에 있는 진다

리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내면 연정리 쪽에서 석곡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기에는 시력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야간에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보고는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핸들을 갑자기 좌측으로 꺾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3세)를 2014. 9. 27. 01:3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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