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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1 2018고정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동면 갈 전리에 있는 34번 국도를 안동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결빙된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결빙되어 있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좌측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량의 우측 측면 부로 들이받고 도로 좌측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7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과실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원 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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