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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문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50만 원 상당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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