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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3 2018고정360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이다.

지방 보조사업자는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경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 옥상 방수공사 및 내 ㆍ 외벽도 장공사 ’를 C과 5,100만 원( 보조 금 3,000만 원, 자부담 2,100만 원 )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신청한 후, 2015. 3. 15.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 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대금 4,040만 원만이 소요되었음에도, 사업실적 보고서의 공사금액을 기존의 5,100만 원으로 하여 아산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방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등, 견적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3 항 제 4호, 제 32조의 6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 재정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산시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아 곧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 상 초과 수령한 보조금은 입주자 자 분담금 부족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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