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지방 재정법위반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미술, 음악 등 학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인 「D」 의 실무책임자로 강사 모집, 직접 수업 진행,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영수 증 관리, 지출 결의서 작성 등) 작성 및 회계처리 등 각종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1. 25. 「F」 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2. 18. G 시 평생학습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D」 사업이 「H」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2. 29. 지방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I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 지방 보조금 용도 외적 사용 및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 행위에 대한 지방 재정법 제 97조 벌칙 규정 고지 」를 확인하고 날인하였으므로 지방 보조사업자로서 지방 보조금을 사업의 용도에 따라 관리하고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지방 보조금 3,31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16.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K이「 투명 우산 만들기 수업」 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투명 우산 만들기 수업」 강 사로 K을 허위로 등재하고 E을 통해 참고인 K에게 강 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E을 통해서 강 사비를 K, L의 계좌에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