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큰 점, 횡령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79년에 절도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에서 횡령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한 데 이어 당 심에 이르러 포 천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장애인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3 항 제 4호, 지방 재정법 제 32조의 6 제 1 항( 지방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