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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528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유죄 부분( 피고인 A) 범죄사실

1. 지방 재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 울산 분사무소인 B( 공 소사 실의 “ 사단법인 B” 라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그 실질이 사단법인 E의 울산 분사무소에 불과한 이른바 “ 사단법인 B”에 독립적인 법인격도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사단법인 E는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무료 보급,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지방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지방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8. 6. 경 울산 광역시장에게 2015. 8. 22.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위 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 년 제 5회 울산 광역시 F’ 와 관련하여 ‘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을 하여, 2015. 8. 10. 경 울산 광역시로부터 지방 보조금 17,12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사업 시행에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2015. 7. 3.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820,71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015. 10. 27. 경 지방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8. 8. 경 울산 광역시장에게 2016. 9. 3.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위 협회에서 주관하는 ‘2016 년 제 6회 울산 광역시 F’ 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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