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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47%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7-3에 있는 ‘AW웨딩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우 푸르지오 1차 아파트 방면에서 대림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산시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차량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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