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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목감 사거리 방면에서 목각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부 가지 골절(골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추가촬영)(순번 2), 차량사진(추가촬영), 현장사진(사고 피해자 누워 있는 모습), 주취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순번 1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경위를 일부 다투고 있으나, ①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말다툼을 하여 차에서 내려 ‘2차로 도로의 갓길’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처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 갓길로 걸어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귀가하던 중이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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