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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5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부1동 사무소 사거리에서 삼정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승용차를 따라 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승용차 뒤쪽 및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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