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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단2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2%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및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주공 10단지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승용차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F 승용차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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