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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6 2014고정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C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D, E식당 사거리 앞 노상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해안로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XG 개인택시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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