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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1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0.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같은 해

6.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3%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사 단원구 고잔동 777에 있는 민속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우 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25시 광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위 C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C 운전의 차량이 옆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상완골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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