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29. 00:30경 광명시 E 2층 피해자 F(55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음악 반주가 흥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저장 이동식 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점 노래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주자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던지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려 한 점,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조사를 받게 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