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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3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피고인들) 재해발생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고위험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보다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인바, 피고인 B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고위험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굴삭기 운전자 A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은 모두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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