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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35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2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제과점’에서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빵과 우유를 구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 및 진정서의 각 기재

1.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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