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2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제과점’에서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빵과 우유를 구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 및 진정서의 각 기재
1.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