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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고합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빌딩의 청소부로서 위 빌딩 내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7세, 지적 장애 2 급) 은 같은 건물 1 층 E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말을 더듬거리고 어눌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등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15:00 경 위 빌딩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빈 병을 분리 수거한 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매장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뽀뽀하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말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빈 병을 분리 수거하러 온 피해자를 보고 “ 키스하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7. 11. 7. 자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8번, 첨부된 서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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