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청소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8 세) 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청소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12:20 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지하 3 층 쓰레기 집하 장에서 쓰레기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 1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8. 1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4. 1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5. 1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2. 1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감 싸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추 행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