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516297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1. 17.자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들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H 출신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산하에 I시민회, J시민회, K시민회 등 3개의 시민회와 11개의 군민회가 소속되어 있고,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원고 A는 J시민회의 제23대 내지 제26대 회장으로서 2016. 2. 3.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제명되기 전까지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

B, C, D, E는 원고 A가 J시민회장의 지위에서 피고의 2017. 2. 2.자 정기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으로 지명한 회원들이다.

나. 피고 2017. 1. 17.자 운영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대의원 제명결의 1) 피고의 2015년도 경로잔치와 관련하여, 경로잔치 상품을 공급한 이불업체가 피고 사무국장 L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과정에서 피고 운영위원들은 위 소문이 허위이고 원고 A가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판단하고, 2016. 2. 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운영위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 J시민회장인 원고 A에게 2017. 2. 2.자 정기총회에 참석할 J시민회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A는 J시민회 대의원 명부에 본인 및 원고 B, C, D, E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원고들 5인을 포함하여 총 99인의 정기총회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의 2017. 1. 17.자 운영위원회에서 ‘원고 A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되었으므로, 원고 A와 그가 총회 대의원으로 지명한 원고 B, C, D, E에 대해서도 대의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같은 날 출석 운영위원들의 과반수로 원고들의 총회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운영위원회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 2017. 2. 2.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