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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24711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종중은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그 산하에 31개 소종중을 두고 있다.

E은 피고 종중의 21기 회장(임기는 2009. 5. 1.부터 2012. 4. 30.까지이다)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무렵 소종중인 F 종친회(이하, ‘F’라고만 한다)의 21대 대의원(임기는 2009. 5. 1.부터 2012. 4. 30.까지이다)으로 추천통보된 사람이며, 원고 B은 2009. 5.경 소종중인 G 종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피고 종중의 21대 대의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 내지 자격부인과 소송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2009. 5.경 산하 소중중으로부터 21기 대의원으로 원고 A 및 H를 추천통보받았으나, 이들이 대동보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종중을 상대로 대의원지위 확인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0840호)를 제기하여 2010. 1. 2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18517 판결) 및 상고(2011. 5. 13.자 2011다6649 판결)는 각 기각되었다.

원고들과 I 등은 E을 21기 회장으로 선출한 2009. 3. 30.자 대의원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8654호)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26.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19692 판결, 대법원 2012. 4. 26.자 2012다2811 판결). 피고 종중은 2011. 7. 4. 원고들, I 등이 악의적으로 위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종무담임을 배제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 I 등은 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3. 27. 위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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