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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1 2016가합11054
제명처분 등 결의무효
주문

1. 피고의 2015. 2. 24.자 운영위원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 및 2016. 7. 20.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F로부터 G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E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 조합의 지부로서, 회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 도모, 지부의 건전한 사업육성발전, 지부와 위 조합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협의체를 유지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2) 피고는 지부장 1명, 대의원 7명, 운영위원 12명, 감사 2명, 부서장 3명의 임원을 두고 있는데,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규정 개정, 회원의 권리제재, 제명 처리사항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2015. 2. 24.자 운영위원회의 개최 피고는 2015. 2.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선거규정 제6조에 ‘권리제재를 받았던 자(일시자격정지 결의를 받았던 자 포함)는 지부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되, 다만 권리제재 결의를 받았다가 법원으로(법원에 의해) 복권된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제6항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선거규정 개정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2016. 7. 20.자 운영위원회의 개최 피고는 2016. 7. 2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을 제명하고, ② 피고의 선거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지부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해맞이콜을 장착하고, 해맞이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해맞이콜 회원의 경우), 당선 후 임기 동안 해맞이콜을 장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선거규정 개정 결의 이하 2015. 2. 24.자, 2016. 7. 20.자 각 운영위원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운영위원회’라 하고, 2015. 2. 24.자, 2016. 7. 20.자 각 운영위원회순번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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