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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합5715
중재대상가맹단체지정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축구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 피고에 가입된 가맹단체이다.

나. 원고의 정관변경 및 회장의 선출 1) 원고는 2012. 1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규정을, 원고의 회장, 원고에서 자격을 득한 자, A 유관단체 관련자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13.경 A 유관단체로부터 대의원을 추천을 받는 등 대의원회를 구성하였고, 2012. 12. 20.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17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C이 원고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회장 인준 요청과 거절 등 1) 원고는 2012. 12. 28. 위 대의원 총회의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C에 대한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구성한 대의원들 중 ‘D, E, F, G’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였고, 구 지부(H, I)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대의원들로 대의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다. 2) 그러나 이후 원고는 새롭게 선정된 대의원들에 의하여 C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명부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재차 C에 대한 인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출된 서류에 대의원으로 추천되지 않은 사람이 대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대의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등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인준을 거부하였다. 라.

중재대상가맹단체 지정 등 1) 피고는 원고가 보완서류의 최종 제출기한을 넘기자 2013. 4. 1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중재대상가맹단체로 지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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