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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4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투자한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7. 23.경 사이에 주식회사 C에 파견나와 근무하던 E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E의 전자우편(F)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접속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E이 발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메일 출력한 후, 2015. 7. 23. 피고소인 G 외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사건의 고소보충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전자메일내용출력물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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