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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3:2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돈을 얼마나 쳐 먹었냐”고 말을 하고 위 E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위 E으로부터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이 개새끼야, 나를 집어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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