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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정1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5:10경 광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 경찰이야 알지 싸가지 없는 놈이구만, 국민의 경찰로서 싸가지가 없다, 이 새끼야 나를 잡아 가려면 영장을 가져와라 감빵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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