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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232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 02:4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A(56 세) 과 집세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56 세) 이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들고 B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피고인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 11회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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