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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19고단280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9.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5.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280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0. 20:4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B(56 세) 가 피고인을 깨우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1회 차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고인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개 줄을 주운 다음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개 줄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1회 때리자 개 줄을 5~6 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21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5 14:2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안에서 아는 동생의 지인인 피해자 G( 남, 49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서 업주 H가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져와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댄 채로 밀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피부의 길이 약 5cm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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