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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 29. 16: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63세)과 말다툼하다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수회 발길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65세)이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팔을 뻗어 피해자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기일인 2015. 3. 16. 11:30경 각 피해자 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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