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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9 2016고단798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전과 14범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0:5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 세) 가 나이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2 세) 가 피해자 E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역시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서로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22:00 경 경기 양평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8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택시를 움직여서 넘어졌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 18:2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57 세) 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보다 어림에도 나이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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