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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859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7:45 경 서울 강북구 C, 4 층에 있는 D(42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전기공사 대금 문제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피해자가 공소 제기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7. 6. 27. 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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