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8고단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버스 기사로 일하는 자로, 2017. 8. 25. 19: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길에 C 버스를 운행하여 정차를 하고 있던 중 위 차량에 승차를 하려 던 피해자 A(26 세, 남) 의 핸드폰 벨소리가 큰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 만한 새끼,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9 세, 남) 과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로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