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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4. 30. 06:45 경 13수 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 남, 67세) 이 화장실 변기가 막힌 것을 알려주지 않고 아침 식사 밥상에 식기가 모자란 이유를 묻자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뜨거운 스프가 담겨 져 있는 식 기를 동인의 왼쪽 귀 아래 부위에 부은 다음, 위 식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귀 일부 표재성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평면도, 피해자 진단서) 의 기재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 동종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 범행,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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